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법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근절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의 초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를 세분화 및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와 스토킹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스토킹피해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단서 신설). 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삭제).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사.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등을 옮겨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자.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차.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고용관계 및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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