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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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토킹행위자가 집요하게 연락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추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ㆍ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ㆍ생활권에 놓여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또한 긴급응급조치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에 ‘주거ㆍ직장ㆍ학교 등과 온라인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ㆍ기록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해 거주지 등에서의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주거ㆍ직장ㆍ학교 등의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보유ㆍ가공ㆍ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ㆍ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해당 직장·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이하 “동일생활권 관리자”라 한다)에게 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확인과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장소 이동ㆍ변경 등 격리 권고를 추가함( 및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와 법원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장소ㆍ배치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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