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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등15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전쟁·범죄·재난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국방·치안·사회안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임. 그런데 이러한 순직군경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되어 복무 중 사망한 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 등의 실시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역병, 의무경찰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경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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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