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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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의 감시를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및 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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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