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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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특히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동물권을 보장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인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였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에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4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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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