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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연구지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 부여(안 제3조의2) 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마.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 사. 수의사 연수교육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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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