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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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