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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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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