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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수(獸)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동물소유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임의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시 동물소유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소유자도 진료부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며,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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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