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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수소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15GW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2040년, 수소가스터빈 사용발전을 2035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향후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₂의 약 515만톤, 50%의 경우 CO₂의 약 1,061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380MW 용량의 수소가스터빈은 연간 약 13만대의 수소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소 사용효과를 창출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면서 빠르게 수소경제를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 이에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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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