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적의 침투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