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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적의 침투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