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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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