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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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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