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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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56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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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