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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며,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 관련 업종을 신설하며,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발령하여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를 도입하는 등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안 제1조, 제2조) 1)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신고어업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27조, 제48조, 제50조) 1) 현행 신고어업의 종류에 맞춰 관련 조항에서 어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2)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화하고 거주 요건을 추가하며, 어업분쟁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신고어업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규정함. 다. 어구관리 강화(안 제60조, 안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5)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 6)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안 제82조, 제83조) 1)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어구ㆍ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하거나 연근해 조업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마.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안 제99조) 1)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2) 어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어획물운반업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기타 제도개선(안 제36조, 제45조, 제92조, 제98조) 1)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어촌계 관할 구역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함. 2) 어업허가의 지위 승계 대상 중 경매를 매입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3) 수산조정위원회에 사전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함. 4) 수산물 양육 및 매매장소의 지정 취소 등 경우에도 청문 절차를 의무화함. 사. 벌칙, 과태료 조항 보완 1)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벌칙 조항을 보완함. 2) 과태료 구간의 세분화 및 어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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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