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음. 그런데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의 대상 지역에 수복지구를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와 충돌하는 현행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삭제).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