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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는 한편, 자생식물의 정의 신설,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 시설로 간주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생식물”이란 인위적인 보호ㆍ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을 말하며, 귀화식물(歸化植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당초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라. 산림청장이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산림청장은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및 안 제16조의2 신설). 바. 수목원의 발전과 수목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5 신설). 사. 산림청장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6 신설). 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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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