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조례를 통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에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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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