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조례를 통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에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