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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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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음. 그런데 그 원인이 유ㆍ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ㆍ해충관리ㆍ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은 어렵고, 관리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정수장도 식품안전경영에 준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정수장 수질의 안전관리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증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그 인증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2)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다.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의 인증 취소사유와 인증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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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