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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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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취수·정수시설 등이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특례를 규정하고,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등).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등). 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마.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바. 수도요금 등의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1항). 사. 국유재산 중 수도사업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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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