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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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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