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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및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드론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관련 법률은 항공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에서 무인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 무인항공기급 대형드론의 경우 유인항공기와 공역을 동시에 사용 하고 국제간 이동도 가능하여 현재의 항공 관련 법률 체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나, 소형드론은 유인항공기와 공역이 분리·운영될 뿐 아니라, 국내 비행에 한정되고 운영 성격이 달라 현행「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소형드론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및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신고, 조종자격, 사업체 관리 등 드론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업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소형드론 안전관리 관련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형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하여 소형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조종자 증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12조). 다. 소형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가시권·비가시권 비행, 군집비행 등 비행규칙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라. 소형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하여 안전위해요인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보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를 제한하는 등 안전자율보고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바. 소형드론운송사업 관련 등록, 결격사유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7조) 사. 소형드론운송사업자의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 소형드론운송사업자는 비행로를 지정하여 승인 받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0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인증검사 간소화 등을 위하여 정비업자의 정비능력을 확인하고, 정비능력을 인정받은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경우 인증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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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