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변재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