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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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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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