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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98호)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의 소음발생 운전자 제재규정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에 추가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제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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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