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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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점검ㆍ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6호ㆍ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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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