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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등1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점검ㆍ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6호ㆍ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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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