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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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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4항). 나. 지자체장은 점검 시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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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