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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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나.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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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