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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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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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