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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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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