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 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패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음에 따라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1조의2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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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