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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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최근 5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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