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5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51인 · 미래통합당 42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대표최승재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명호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상훈전 미래통합당
-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 김성원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김웅미래통합당
- 김은혜전 미래통합당
나머지 39인 보기
- 김태흠미래통합당
-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김희곤미래통합당
- 김희국미래통합당
- 박대수미래통합당
- 박대출전 미래통합당
- 박덕흠전 미래통합당
-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배준영전 미래통합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일준전 미래통합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 양금희미래통합당
-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 유경준미래통합당
- 유상범전 미래통합당
- 윤상현전 무소속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 이명수미래통합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양수전 미래통합당
- 이용미래통합당
-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 이주환미래통합당
- 전주혜미래통합당
- 정진석미래통합당
- 정찬민미래통합당
-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 조수진미래통합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지성호미래통합당
- 하영제미래통합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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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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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이 소상공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 등을 실시할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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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