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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복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51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1인 · 미래통합당 42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나머지 3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이 소상공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 등을 실시할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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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