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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그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안 제21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7호)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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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