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4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4-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법이 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사용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행업ㆍ관광업ㆍ공연기획업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둘째,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셋째,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행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함. 넷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0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나. 소상공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 후단 신설). 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