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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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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