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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7. 공포, 2021. 10. 8. 시행)되었음.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함. 이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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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