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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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고 있음. 또 법 개정안(법률 제17624호)을 통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추가한 바 있음.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의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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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