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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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크며, 손실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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