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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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당국의 잇따른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의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따라서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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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