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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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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