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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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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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