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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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장의 소재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가 빠져 있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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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