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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방식이거나 비대면 대출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긴급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 재난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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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