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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만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시행규칙은 회원의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입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연합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나.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 다.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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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