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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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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