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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가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 욕설·폭언 등을 당한 비율도 6%에 달합니다. 실제로 2018년 왁싱숍 살인사건, 2019년 충남 서천에서 10년간의 스토킹 끝에 빵집 주인이 살해된 사건, 2019년 울산 식당 및 서울 주점 살인 사건, 2020년에도 대구 및 창원에서의 스토킹 범죄 끝에 식당 주인이 살해된 사건 등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 자영업자의 70%는 항상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공표하고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제5항 및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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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