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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또는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ㆍ대출이자 감면ㆍ세제감면ㆍ사회보험료 감면ㆍ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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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