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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되었는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원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ㆍ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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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