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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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들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수행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8조). 라. 조합등에 대한 지원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조합 등에 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2 신설). 사. 이사회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를 허용함(안 제41조). 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 자.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둘 수 있는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 차.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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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