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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2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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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