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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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최근 제조물들은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어 급발진 이외에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을 분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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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