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도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도,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조치와 회신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한 총 3,082건 중 평균 회신율은 23%(’22년 8월말 기준)에 그쳐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장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로 인해 위해성이 있는 물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장이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건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